목차
💡 핵심 요약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2026년 4월 23일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일부 해지 허용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납입금 일부 인출 후 원금+이자 재납입 시 최초 가입일 기준 가입기간 전액 복원 가능
- 현재 국회 심의 단계 — 시행 시점 미정, 통과 여부 불확실
정책 개요 — 청약통장 일부 해지 허용 주택법 개정안
2026년 4월 23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통장을 전액 해지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 이 개정안은 그 사이에 새로운 제3의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구분 | 내용 |
|---|---|
| 발의자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
| 발의일 | 2026년 4월 23일 |
| 법안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자 전체 |
| 현행 | 일부 해지 불가 — 전액 해지 또는 유지만 가능 |
| 개정안 핵심 | 일부 해지 제도 신설 |
| 시행 시점 | 미정 (국회 심의 중)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법적 근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의원 대표 발의, 2026. 4. 23.)
개정안 핵심 내용 — 무엇이 바뀌나
현행 vs 개정안 비교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납입금 인출 | 전액 해지만 가능 | 일부 해지(인출) 가능 |
| 인출 후 가입기간 | 해지 시 전부 소멸 | 인출 해당 금액 기간만 차감 |
| 재납입 시 가입기간 | 해지 후 재가입 → 기간 초기화 | 원금+이자 재납입 시 원래 기간 복원 |
| 이후 추가 납입 | 재가입 시점부터 산정 | 복원된 기간에 이어서 산정 |
제도 작동 방식 (단계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시적 자금 필요 발생 시 납입금 일부 해지 신청
- 해당 금액(원금+이자) 수령 — 단, 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점수에서 차감
- 이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인출액(원금+이자) 재납입 가능
- 재납입 완료 시 최초 가입일 기준 가입기간 전액 복원
- 이후 추가 납입 기간은 복원된 가입기간에 이어서 산정
왜 지금 발의됐나 — 청약통장 이탈 가속화
청약통장 일부 해지 허용 개정안이 이 시점에 나온 배경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청약통장 해지 건수는 91만 명, 신규 가입은 81.3만 명으로 순감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와 낮은 유동성이 경쟁력을 잃은 결과다.
현행 제도에서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가 10년 이상 쌓아온 청약 가입기간을 통째로 포기하고 전액 해지를 택하는 구조다. 이 법안은 그 이탈을 막기 위한 유동성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시도다.
법안 발의자인 이종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 정책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동의 여부는 현재까지 발표된 바 없으며, 청약통장 이탈 가속화가 주택시장 장기 수요 기반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이 시점 발의의 배경으로 읽힌다.
누가 실제로 혜택 받나
청약통장 일부 해지 제도가 통과된다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장기 가입자다. 10년 이상 유지해 청약 1순위 자격과 높은 납입 인정 횟수를 보유한 가입자가 단기 자금난에 처할 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그러나 혜택의 실질 범위는 좁다. 인출 자체가 무료가 아니다. 꺼낸 돈만큼 청약 점수(가입기간)가 반드시 차감되며,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이 차감은 당첨 확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재납입으로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이 역시 원금+이자를 모두 돌려놓을 현금 여유가 있어야 작동한다. 결국 실질 혜택은 일시적이고 짧은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한 가입자, 즉 곧 수입이 회복되거나 다른 자산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구조적으로 생활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더 유효한 제도다.
한계·맹점·리스크 — 5가지
① 국회 통과 여부 불확실
현재 법안 발의 단계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본회의 통과까지 다단계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 발의 후 폐기되는 경우는 국회에서 일반적이며,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② 가입기간 차감으로 인한 청약 경쟁력 약화
가입기간은 청약 당첨 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간을 지키면서 돈을 뺄 수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인출 금액에 비례해 기간은 반드시 차감되며, 재납입 전까지는 그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제도 악용 가능성
청약 점수가 이미 충분히 높은 장기 가입자(20년 이상)가 일부 인출과 재납입을 반복하면 청약통장을 사실상 이율이 낮은 적금처럼 활용하는 경로가 생긴다. 제도 취지(유동성 위기 대응)와 다른 방식의 활용이 구조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④ 주택도시기금 재원 영향
청약통장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일부 해지 제도 도입 시 기금 수신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분양 공급의 재원이기도 하다. 이 연쇄 효과에 대한 정부 분석은 현재 발표된 바 없다.
⑤ 인출 한도 불명확
발의된 법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 해지”라고만 명시한다. 구체적인 인출 한도(납입금 대비 비율 또는 최대 금액 상한)는 하위 법령(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는 구조로 보이며, 실제로 얼마나 뺄 수 있는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일부 해지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가입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행동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현황 파악: 청약홈(applyhome.co.kr) 로그인 후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회차, 총 납입금, 가입일 확인
- 2단계 — 해지 전 가점 손실 계산: 전액 해지 검토 전 가입기간 소멸에 따른 청약 가점 손실을 반드시 계산하고 결정
- 3단계 — 법안 진행 모니터링: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 후 심의 진행 현황 추적
관련 제도 함께 보기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조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수차례 인상됐으나 시중 예금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 조정돼 장기 가입 유인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시행).
- 주택도시기금 연계 대출: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대출 등 연계 혜택 — 전액 해지 시 이 혜택도 함께 소멸된다.
정보 기준일: 2026년 4월 23일 / 이데일리 보도 기반. 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진행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청약 전략 및 재무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04-2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일부 해지 허용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원금+이자 재납입 시 가입기간 전액 복원
- 2026년 4월 23일 발의, 국회 심의 중
-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가입기간 차감
청약통장 일부 해지 대상 확인
아래 항목을 체크해서 본인 자격을 즉석 확인해 보세요.
현행 vs 개정안 비교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납입금 인출 | 전액 해지만 가능 | 일부 해지(인출) 가능 |
| 인출 후 가입기간 | 해지 시 전부 소멸 | 인출 해당 금액 기간만 차감 |
| 재납입 시 가입기간 | 해지 후 재가입 → 기간 초기화 | 원금+이자 재납입 시 원래 기간 복원 |
| 이후 추가 납입 | 재가입 시점부터 산정 | 복원된 기간에 이어서 산정 |
신청 절차
-
11단계 — 일부 해지 신청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일시적 자금 필요 발생 시 납입금 일부 해지 신청
-
22단계 — 원금+이자 수령해당 금액(원금+이자) 수령, 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점수에서 차감
-
33단계 — 재납입이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인출액(원금+이자) 재납입 가능
-
44단계 — 가입기간 복원재납입 완료 시 최초 가입일 기준 가입기간 전액 복원
-
55단계 — 추가 납입 산정이후 추가 납입 기간은 복원된 가입기간에 이어서 산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 청약홈 — 청약통장 납입 현황 조회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