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공무원 파면 — 환경미화원에 60차례 폭행한 양양군 7급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이불 속에 가두고 발로 밟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반복한 양양군 공무원에 대해 결국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계엄령놀이

## 이불 속에 가두고 발로 밟는 ‘계엄령 놀이’ — 실제 행위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는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에게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소위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고 멍석말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동일 종목 매수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차에 피해자들을 태우지 않은 채 출발해 달리도록 강제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요구하는 등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강요 60회·폭행 60회·협박 10회·모욕 7회 — 5개월간의 기록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혐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지난 4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도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치한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공무원 최고 징계 ‘파면’ 의결 — 그러나 관리자는 ‘불문경고’에 그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 6단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합니다. 양양군은 이달 중 처분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리자 징계 수위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안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낮은 처분이 내려진 만큼, 감독 책임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공직 사회 갑질, 이번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양양군 공무원 파면 사건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공직 사회에서도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법적·행정적 책임이 뒤따랐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분의 적절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직 내 갑질 문화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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