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연 9000건 설계심의 생략 가능 6월 2, 2026 작성자: DEEPATCH. 국토부가 6월 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복구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와 적정성 심의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마철 골든타임 확보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