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550만원 갈취 카페 사장 녹취록 공개, “대학도 못 가” 협박 전말

수능을 한 달 앞둔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카페 점주로부터 “대학도 못 간다”는 협박을 받고 550만 원을 내줘야 했던 사건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빽다방 점주의 협박과 폭언이 담긴 녹취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음료 3잔이 불러온 파국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빽다방) 점주 B씨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현재는 경찰이 재조사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점주 B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협박과 폭언의 실태

사건이 주목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통해 공개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 내용입니다.

녹취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너 이거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

아르바이트생이 “진짜 적립한 적이 없어서”라고 해명하자,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욕설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녹취에는 다음과 같은 협박성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 “이 충청도 내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근무 못 하는 거야”
  •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결국 수능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550만 원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 측 반응: “사과도, 연락도 없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아르바이트생 부친 A씨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점주 B씨가 언론사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작 우리한테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것(합의금)에 대한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도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건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점주가 합의금 55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절차 현황: 재수사 중

아르바이트생은 점주 B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아르바이트생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아르바이트생 처우 문제와 고용 관계에서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동행미디어 시대 등 복수의 언론사가 같은 날 일제히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한 것이 그 근거다. 향후 재수사 결과와 합의금 반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빽다방 알바생 협박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보호와 프랜차이즈 점주의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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