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법부의 문을 두드렸으나, 법원도 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6년 4월 3일 오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 경선은 사실상 6인 체제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결정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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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규 위반 단정 어려워” —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를 발표하자 즉각 반발하며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처분 신청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주 의원의 경선 복귀 시도는 사실상 모든 경로에서 막히게 됐습니다.
공관위, 만장일치로 기존 경선 방식 유지 결의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에 확정된 방식 그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재심 청구도 이날 기각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모두 경선 복귀 시도가 당과 법원 양쪽에서 모두 좌절된 상황입니다.
대구시장 경선, 6인 체제로 일정 그대로 진행
이번 결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선 일정에 따르면 오는 15~16일 6인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4월 26일 최종 대구시장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관위는 컷오프된 두 후보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방선거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컷오프 배경과 향후 경선 전망
이번 컷오프 결정은 지난 3월 22일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공식 발표한 것으로, 공관위는 당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을 동시에 경선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배제 이유로 “두 후보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제 기준과 당규 적용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주 의원이 컷오프 발표 직후 즉각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구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 두 명이 빠진 만큼, 남은 6인 경선이 어떤 구도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법원과 공관위가 모두 같은 날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리면서, 주호영 컷오프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6인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컷오프된 두 인사의 향후 행보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전략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